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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허위광고한 건설사 처벌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32조의3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03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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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광고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으로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및 과장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서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법에 허위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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