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향림아파트(이하 안양향림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안양시는 안양향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141-6(안양동) 일대 84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69.1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바닥면적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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