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제3호아목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규정을 보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하면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서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 등을 정의하면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비 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고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면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해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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