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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허용’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5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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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광명시는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9(소하2동) 일대 5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57%, 용적률 242.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6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5가구 ▲51㎡ 10가구 ▲54㎡ 13가구 ▲59㎡ 122가구 ▲75㎡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는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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