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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4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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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제주시는 정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6-11 일원 159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71%, 용적률 385.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30가구 ▲84B㎡ 27가구 ▲84B-1㎡ 1가구 등이다. 이 중 3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광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흘천이 흐르고 삼무공원, 노형근린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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