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28일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필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 및 제7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원 11만66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 용적률 283.6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에 이르는 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하철로는 7호선 철산역, 광명4거리역의 이용이 용이하며, 1호선 개봉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동초교와 광명초교를 이용해 자녀들의 등하교가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광명시청, 현충근린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 일부 지역보다 더 도심에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남의 핫라인이라 평가되는 7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큰 메리트를 가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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