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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장관, 건설기계 작업 중단 명령 권한 가져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3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05일 16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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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계 운영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비 명령 및 등록말소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위험 징후가 있더라도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와 다르게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ㆍ작업 중단 등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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