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대야신안아파트(이하 대야신안ㆍ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군포시는 대야신안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대야미동 666-1 일원 661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1986년 준공된 대야신안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영동고속도로와 47번 국도가 인접해 안산, 수원,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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