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ㆍ제조업을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염전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한 경우, 임차한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소금사업자`로, 소금사업자 중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소금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소금제조업자 중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천일염 제조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소금제조업의 구비시설 기준으로 염전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염전의 임대차를 통해 사용권원만 확보한 경우를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러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염전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ㆍ도지사는 천일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으로 하여금 천일염 생산ㆍ제조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임차인인 천일염 생산ㆍ제조업자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청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소금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소금을 공급하려는 「소금산업 진흥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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