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7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49.2㎡를 대상으로 건폐율 48.29%, 용적률 649.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이하 37가구 ▲37㎡ 초과~45㎡ 이하 63가구 ▲45㎡ 초과~60㎡ 이하 189가구 ▲60㎡ 초과~85㎡ 이하 106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변경 ▲주거 전용면적 및 세대수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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