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임차보증금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확정일자 등록 시점으로 결정짓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임차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돼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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