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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건설공제조합 업무 집행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5조의2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11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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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건설사업자에게 대출과 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직무권한 대비 법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축소하는 반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해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제조합 이사장을 조합의 실질적 주주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합 경영에 실무권한과 책임을 갖는 부이사장은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 조합 경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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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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