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 협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채석단지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협의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거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로 채석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 ㎡ 이상일 것을 채석단지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구역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 ㎡ 이상 50만 ㎡ 이하의 규모일 것을,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 ㎡ 이상 2700만 ㎡ 이하의 규모일 것을 각각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지정 기준으로 최소 면적ㆍ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로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석단지의 최소 규모는 채석단지 지정의 최소 면적인 20만 ㎡로 봐야 하는바,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채석단지의 규모가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변경 협의의 대상으로 하면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10% 이상 3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 증가하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지정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를 모두 재협의 대상으로 본다면 당초 승인기관장 등은 채석단지 지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석단지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예외 없이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에서 10% 이상 30% 미만이면서 20만 ㎡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 협의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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