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이하 시흥대야3)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시흥시는 시흥대야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복지로120번길 7(대야동) 일대 3만4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00가구 ▲51㎡ 105가구 ▲59㎡ 649가구 ▲74㎡ 32가구 ▲84㎡ 32가구 ▲8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 등이 있어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LF팩토리아울렛 시흥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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