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이달 말로 다가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2일께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반영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금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폭이 더 크다. 종부세는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지만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6713억 원, 2020년 3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2%가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적용되는 세율이 0.6~3.2%에서 1.2~6%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도 세율이 0.5~2.7%에서 0.6%~3%로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릴 경우 9억 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금은 659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뛰었다. 게다가 올해 집값이 작년과 비슷하게 상승한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과세 대상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맞물려 매도 상담을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찾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연봉보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 등 3주택을 보유한 A씨의 종부세는 올해 2억3618만 원으로 예상돼 작년(8727만 원) 대비 171%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어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져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섣불리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의 전면 재검토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율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대선 후보 간 부동산 정책 공약이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로 갈려 다주택자들은 결정을 유보해 대선 이후에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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