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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여부는?

등록일 2021년11월12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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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됐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보장할 수 있다"며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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