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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이 취하는 폭리 환수해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16일 15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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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설치돼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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