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학익CGV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매매 예약 변경 체결 의결의 건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 의결의 건 ▲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의결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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