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해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목적에 비춰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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