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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국 의원 “부동산투자회사 법 위반 시, 소명 기회는 줘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2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17일 12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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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가 위법 행위로 고발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는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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