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별도 요건이 없는 만큼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수입된 장비는 제작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재산적 피해가 소비자인 장비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수입 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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