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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등록일 2021년11월18일 11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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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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