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지난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을 경우 그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 ②조합원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ㆍ2018두34732 판결). 총회 소집 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계획이 실효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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