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 사업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2017년 7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천명 이후 사회적으로 사업지의 폭이 넓혀져 2014년 시행 초기 사업지의 수가 14곳에서 2021년 현재 460곳이나 돼 전국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에서 `노후민간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에는 공공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됐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미비한 성과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시티 형성에 필요한 컴팩트시티나 역세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지는 배후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또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기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할 때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해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의 물결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 쇠퇴한 기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변화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도시가 가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도를 분석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근 역세권의 개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변화에 궁색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진하는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탄력적 증진`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워드인 수평적 협력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고 주민은 조력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둘째, 공유 모빌리티의 구축이다. 현재 지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 중랑천과 연계한 공간 확보 및 주민 모두의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셋째, 혁신거점 및 일자리 창출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역세권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의 사업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서 밀킷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병행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완료 후 중랑천과 연계한 재래식 쇼핑몰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며, 도시들이 메가시티가 돼감에 따라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기존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고 구도심을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 구도심은 새로운 혁신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탄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탄력적 증진을 이뤄야 하므로 한 차원 전진해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빛을 발할 것이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를 보장하는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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