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짚라인, 출렁다리 등 공중체험레저시설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평리조트 내 공중체험레저시설인 짚라인의 철제 레일이 끊기면서 이를 타고 내려오던 37세 여성 관광객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닥터헬기를 통해 강원원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중상을 입어 이틀 후에 끝내 숨졌다. 해당 짚라인은 용평리조트와 계약한 사설 업체가 운영해온 것으로 겨울 스키 시즌 시작에 맞춰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짚라인 주변에는 어떠한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외에도 시설이 멈추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체험레저시설에 대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대책은 여전히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짚라인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관광진흥법」상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할 대상은 `루프코스터`, `후룸라이드`, `회전그네` 등 유원시설뿐이다. 짚라인은 기둥 높낮이에 따라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해 위험성이 크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안전장치는 헬멧 하나가 전부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중체험레저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짚라인을 비롯한 운영 중인 공중체험레저시설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을 타고 하강하던 탑승객이 돌풍으로 보조라인 쪽 밧줄이 넘어오자 이를 밀쳐내다 손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8월에는 탑승객 4명이 서로 추돌해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짚라인과 출렁다리는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형식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 구조상 높은 곳에서 와이어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명 사고가 나도 피해만 보상한 뒤 다시 운영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북도는 짚라인과 케이블카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출렁다리는 주탑의 보강구조물,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도 법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점검이어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 규정도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체험레저시설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중체험레저시설 안전 관리 규정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공중체험레저시설 관련 사고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법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 마련에 나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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