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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종배 의원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및 알선 행위 근절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1조의3 등 신설

등록일 2021년11월29일 17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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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와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 대여가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 의심 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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