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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도봉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1일 18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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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손질에 성공했다.

최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11월)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마들로28길(도봉동)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9㎡ 27가구 ▲59㎡ 30가구 ▲75㎡ 34가구 ▲84A㎡ 49가구 ▲84B㎡ 81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봉2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4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도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선덕중학교, 수락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빅마켓,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사계광장공원, 상계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2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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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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