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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만리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

등록일 2021년12월01일 17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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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만리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월 10일 중구는 만리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만리재로 175(만리동2가) 외 674필지 6만719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17가구 ▲39B㎡ 16가구 ▲39T㎡ 16가구 ▲45T㎡ 12가구 ▲47㎡ 67가구 ▲59A㎡ 278가구 ▲59B㎡ 92가구 ▲59C㎡ 43가구 ▲72A㎡ 97가구 ▲72B㎡ 42가구 ▲72C㎡ 62가구 ▲72D㎡ 25가구 ▲84A㎡ 301가구 ▲84B㎡ 93가구 ▲84C㎡ 61가구 ▲89T㎡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만리2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서울역,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소의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 환일중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청파어린이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서소문역사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중구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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