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학과교육은 직접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는 운항개시 의무,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보험 가입의무와 같이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하기 위해 그 사업자 자신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위탁해 사업자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 이 사안의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제3자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실기교육의 효과는 이를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되는바, 실기교육을 위탁받은 제3자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항공안전법」에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를 법제화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 반면,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사용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율 목적과 대상이 구분된다"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실기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더라도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이 사안의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사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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