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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1일 13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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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4일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화랑로 102(원곡동) 일대 6만4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98가구 ▲59㎡ 828가구 ▲72A㎡ 129가구 ▲72B㎡ 96가구 ▲84㎡ 1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서해선 초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원곡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초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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