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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강남연립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2일 17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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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는 강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지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74길 38(가양동) 외 1필지 1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아파트 15가구 및 다세대주택 12가구, 오피스텔 42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출퇴근이 자유로워 직장인들에게 편리하다. 또한 단지와 가까운 곳에 동양초, 양천초, 동명초, 동명중, 동촌고, 동양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울식물원, 등촌근린공원, 어울림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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