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런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므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문언 중 `및`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공동으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청장`을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방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고 같은 항 후단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와 관련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은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에서 비롯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분야에 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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