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빈집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으로 하여금 빈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진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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