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화ㆍ전문화돼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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