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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오는 8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1년12월07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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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돼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이달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확산돼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이 다급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하고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이전일보다 빨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비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양도세율 6~45%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0억 원에 매도해 8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4100만 원 줄어들 수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2584만 원(세율 40%)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방법도 개선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도 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과세 시작 구간이 바뀌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돼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 주택 매각은 시장에 매물이 나온 만큼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갈아타기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져 양도소득세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 매매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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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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