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했다"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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