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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7일 12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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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51(용현동) 일대 9만615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244가구 ▲59㎡ 1059가구 ▲75㎡ 477가구 ▲84㎡ 723가구 ▲105㎡ 62가구 ▲105P㎡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산생활권1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솔뫼초등학교, 솔뫼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의정부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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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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