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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7일 11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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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새마을로15번길 7(대흥동) 일원 784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83.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5가구 ▲59B㎡ 18가구 ▲76㎡ 35가구 ▲84㎡ 3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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