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재평가 횟수를 확대하는 등 분양전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허용하되 이의신청한 자의 비용 부담으로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비용 부담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그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원인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평가의 재평가 횟수와 비용 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과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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