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되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성계획`을 관광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해 관광지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ㆍ관리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광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 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