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805.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일부 호 전용면적 변경 ▲업무시설 전용/공용면적 변경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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