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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효창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8일 11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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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6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4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84%, 용적률 212.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학군으로는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배문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효창공원, 효창운동장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효창6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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