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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광안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12월09일 13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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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지난 3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1만362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95가구 ▲74A㎡ 62가구 ▲74B㎡ 37가구 ▲66A㎡ 12가구 ▲66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인근에 있고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이용하기에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내에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안시장, 센텀시티, 한서병원, 자모여성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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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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