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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대신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통보’

등록일 2021년12월10일 13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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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월 24일 부산 서구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고운들로 181(서대신동2가) 일원 4만3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39B㎡ 38가구 ▲59㎡ 68가구 ▲72㎡ 102가구 ▲84A㎡ 240가구 ▲84B㎡ 147가구 ▲98㎡ 18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서대신6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도보 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해 있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자갈치시장, 민주공원, 부산시립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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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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