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및 평형별 가구수 변경 ▲건축 배치 및 구조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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