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해 이목이 쏠린다.
이달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신속통합기획 참여의향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11월) 3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의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어 다른 절차 없이 대의원 의결로 신속통합기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 4065가구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경우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이 정체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참여의향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적용 중인 구역은 ▲구로구 궁동우신빌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고덕현대) ▲강북구 미아4-1구역 등 7곳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과 재건축 사업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선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가장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집값을 최대한 덜 자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 발표 시기를 미루더라도 여의도시범 재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 및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 시 주거지역 지상 35층, 한강변 아파트 첫 동에 대한 지상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고 서울시가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건폐율 14%,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궁동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오리로 1265(궁동) 일원 5만691㎡에 공동주택 약 116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19만5080㎡에 공동주택 365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치미도는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한 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상태로 3년 동안 사업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추가 사업지 선정 대상 중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원 34만3266㎡에 공동주택 5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고, 송파한양2차의 경우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5만7386㎡에 공동주택 약 130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고덕현대는 1986년 준공돼 524가구로 이뤄져있다.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41(명일2동) 일대 3만7658㎡를 대상으로 한다.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62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했던 곳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와 서울시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조합 등 시행 주체가 있다면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접수하고 시행 주체가 없을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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