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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법무법인 산하,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수행을 위한 제1회 리모델링 법캉스’ 개최

등록일 2021년12월13일 09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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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큰 호평을 받았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는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 수행을 위한 제1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하는 리모델링 법캉스(이하 리모델링 법캉스)`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법무법인 산하는 출입하는 인원의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 발열 체크, QR 체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문태인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리모델링 법캉스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추진위 임원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현장에서 진행돼 법인에서도 법률자문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리모델링 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행사 등이 없어 이번에 리모델링 법캉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다채롭고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귀한 마음을 잘 받아서 올해 첫 행사를 순조롭게 치르고, 향후 좀 더 유익하고 뜻깊은 행사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최종화 변호사는 `성공적인 현장을 통해 톺아보는 리모델링사업의 왕도(王道)`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종화 변호사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를 시작으로, 용적률 200~300% 구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재건축간 유불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으며, 리모델링 조합원총회 의결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혼용 가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소개하면서 검토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 같은 팀 박성훈 변호사는 `리모델링 시공자 계약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에서 ▲연대보증 ▲대여금 ▲공사대금 증액 ▲계약 해제 등의 중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법령 조항을 비롯해 의미, 법원 판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장 겸 도시정비사업2팀장인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리모델링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A to Z`를 주제로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구조상 멸실이 이뤄지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정부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곽 수석변호사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대수선은 2.2%, 증축분은 3.16%이 각각 적용되지만, 취득세 부과 전, 각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세무과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의 정보교환 시간 등으로 `제1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하는 리모델링 법캉스`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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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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