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2인이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허가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연장허가는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그 신청 주체는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는 종전의 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표시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장에게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가 된다"면서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인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광고물 표시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표시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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