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4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84TA㎡ 5가구 ▲84TB㎡ 5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T㎡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동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인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6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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