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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